복지로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방법 처리절차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주고자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집행을 총괄하여 해당 사업을 수립 및 관리하고 시,도 에서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시, 군, 구에서 신청 접수 및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은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3. 6. 24. 이전 1 다음